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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
    일상에 유용한 정보 2021. 1. 12. 14:20

 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

    어제 오후 당일 6시 기준 약 90만 명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.

 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후기를 보면 당일 신청 시 빠르면 3시간 안에 입금되었다는 후기도 올라왔는데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

     

     

    모든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이 아니며,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

   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중 소상공인 공통 기준

    ■ 매출액 기준

    -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 기준, 20년 개업한 경우 20년 9월~12월 기간의 연간 환산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
    (연매출액) 소기업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에 따라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까지 상이합니다.

    (숙박/음식점 10억 원 이하, 예술/스포츠/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, 광업/운수업 80억 원 이하, 자동차 제조업 120억 원 이하)

     

    상시근로자 기준

    - 20년 기준 5인~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. (음식/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, 제조업/광업/운수업/건설업 10인 미만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

 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, 각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▶ 2020.11.30.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. (휴·폐업 제외)

    ▶ 매출 감소로 인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반 업종을 우선지원 합니다.

    ▶ 아래 표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구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
    집합금지업종 O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
    예) 유흥주점 10억원 이하
   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
    무관 300만원
    영업제한업종 O 무관 200만원
    일반업종 O '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 O 100만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제외 대상

    ▶ 사행성업종,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해당합니다.

   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    ▶ 단,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대상 업종인 유흥주점/콜라텍은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입니다.

    ▶ 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을 받는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        (특수형태근로종사자/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방문‧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,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)

    ▶ 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/법인의 경우 1인당 사업체에 대해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▶ 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. (공동대표자 동의 필요)

    ▶ 집합금지,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위반 사실 확인 시 환수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

     

     

    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일정

    1차 신속지급(1.11~) → 1차 확인지급(2월) → 2차 신속·확인지급 (3월) 순서로 진행됩니다.

     

      지원 대상 지원 시기 공고 시기
    1차 신속지급 11.24일 이후 집합금지/영업제한 대상
   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
    1.11일 ~ 1.6
    1차 확인지급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
    공동대표,사회적기업,협동조합,미성년자 등
    2월 중 공고 예정
    1차 신속/확인지급 '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 3월 중 공고 예정

     

    ▶ 11월 11일(월) :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신청 가능

    ▶ 11월 12일(화) :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신청 가능

    ▶ 11월 12일(수) 이후 : 끝자리 기준 없이 신청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대상자 신청 방법

    ▶ 준비서류 : 없음

    ▶ 신청방법 :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.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

    ▶ 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

    ▶ 온라인 신청절차 

      1.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: 개인정보 수집/이용/제공 동의, 사업자등록번호 입력

      2. 본인인증 : 휴대폰, 공동인증서, 법인은 공동인증서만 가능

      3. 추가 정보 입력 : 업체명, 사업장 주소, 대표자명의, 법인계좌명의 입금계좌 번호

      4. 지급 :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통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, 2차 신속/확인 지급대상자 신청 방법

     

    ▶ 신속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온라인 홈페이지 버팀목자금.kr을 통해 온라인 접수

    ▶ 1차/2차 확인 지급 대상자 준비서류

    구분   준비서류 비고
    일반
    업종
    공동대표,
    가족대리수령(미성년대표 등)
    대리인 위임장 자금 신청 문자 발송
    계좌압류 사업장 등 가족관계증명서류
   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, 소비생활협동조합,
  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
    집합금지, 영업제한 업종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지자체 집합금지, 영업제한업종 확인서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

  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과정만 거치면 매우 빠르고 손쉽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11일과 12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, 짝수를 놓치더라도 13일부터 끝자리 숫자 관계없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으로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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